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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우편물이 왔다. 작년에 재계약할 때 분양권에 대해 밝히고 소명 자료도 제출을 하였건만...또 하라는 것인지, 착오가 있는 건지 문의하였다.
결론은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 또 할거라는 것!ㅋㅋㅋㅋㅋㅋ 이유는 분양권 상태의 변화(분양권 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를 기다리며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나, 분양권을 팔았다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① 제출기한 : '21. 7. 30 (우편물 수령 : 7.21)
② 제출장소 : 거주지 관할 SH공사 센터
③ 제출방법 : 우편(등기)
* 전화로 문의하니 팩스 or 메일도 가능
④ 제출서류 :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1부
* 우선 공급계약서만 제출하고 추가로 요청이 오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도 준비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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