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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계약 안내문이 왔다. 구비서류를 챙겨 정해진 기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11월 갱신계약 기준>
- 서류심사 우편물(안내문) 수령일 : '20.7.3
- 서류 제출기한 : '20.7.17
- 재계약(갱신) 우편물(안내문) 수령일 : '20.10.13
- 재계약 기간 : '20.11.17 ~ 11.19
- 재계약 방법 및 장소 : 거주지 관할 SH공사 센터 방문
구분 | 서류명 | 서류상세 |
본인 방문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전자 계약을 한 경우 출력본 * 분실 혹은 은행보관 시에는 계약장소에 비치된 분실각서 쓰면 됨 |
도장 및 신분증 | - | |
관리비 및 인상분 납부영수증 | - 자동이체 세대는 거래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을 정리한후 통장 지참 - 카드자동납부등 통장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함 ※ SH공사 센터 담당자에게 위 서류에 대해 문의하니.... - 관리비 납부영수증은 관리비 완납 여부를 보는 것으로 계약장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별도 서류 준비 필요 없음 - 인상분 납부영수증은 서류심사 우편물 받았을 때('20.7.3) 동봉되어있었던 것으로 인상금액 납부하고 계약장소에 증빙을 가져가면 됨 *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 : 3,780,000원 |
|
배우자 및 대리인(직계가족) 방문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상동 |
도장 및 신분증 | - | |
관리비 및 인상분 납부영수증 | 상동 | |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3개월 이내 계약자 본인 발급분 | |
가족관계증명서 | - 계약자 기준, 모든 사항이 표시되도록 | |
대리인 신분증 | - |
<행복주택 재계약(갱신) 서류>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도"란?
행복주택은 반전세 같은 개념으로 임대보증금이 있고 매달 나가는 임대료(월세)가 있다. 임대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가 줄고 보증금을 낮추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식이다.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도"란 임대보증금을 높이거나 낮추어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상, 하한선이 정해져있으며 1년 1회 전환이 가능하다.
나는 현재 임대보증금을 정해진 최대치로 냈고 임대료는 최소한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더 조정의 여지는 없지만....임대보증금이 최대치가 아니라면 이를 높여 매월 나가는 월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재계약(20.11.17) - 전자계약 가능!
지난달 13일 재계약 안내문이 왔다. <안내문 내용> 1. 11월 17~19일 사이에 방문하여 재계약할 것 2. 방문할 때는 구비서류를 준비할 것 3. 방문 전에 인상분을 입금할 것 그래서 방문 전에 인상분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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