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실태조사은 재계약(갱신)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
입주자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SH공사 우편물이 왔다. 입주자실태조사란 재계약(갱신)과는 상관없이 계약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행복주택 포함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빌려줄 수도 없다. 반드시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수상한 정황이 있을 때 그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매년 1회 이상)
수상한 정황이라 함은 ①1세대 2주택 전입, ②계약자 전출, ③관계 미확인 동거인 거주, ④세대주 변경 등이다. 우리는 해당되는 게 없어서 왜 대상이 된 건지 SH공사에 문의해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전출입자료를 전수조사해서 대상이 되었으니 소명은 해야 한다고 한다. (청약 당첨 때문은 아니라고 함)
①제출기한 : '20. 9. 25
②제출장소 : 거주지 관할 SH공사 센터
③제출방법 : 우편(등기)
④제출서류
- (공통) 계약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입증서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신비 납부확인서, 케이블TV or 전화비 수신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 재학증명서 등 중 선택하여 제출
★기타입증서류는 계약자가 실거주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료이므로 계약자 이름으로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공과금 등 명세서 3~4개월 치를 제출해야 함. 배우자 이름으로 납부한 것은 안됨. 우리의 경우 계약자는 남편인데 모든 공과금을 내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공과금으로는 소명할 수 없었음. 그래서 남편의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출퇴근 기록)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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