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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길/행복주택

행복주택 재계약(갱신) 심사서류 제출 안내(22.7.27) - 안내문 스캔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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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두번째 재계약이 다가왔다.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달과 행복주택 갱신달이 같아 심사서류를 보내야 하나 잠시 생각했는데 입주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서류를 보내기로 했다. 이번에도 재계약 넉 달을 앞두고 갱신 자격을 심사한다는 우편물이 왔고, 갱신 기준이 이러저러 하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서류양식이 동봉되어있다.

 

 <'22년 11월 갱신계약 기준>

 - 우편물(안내문) 수령일 : '22. 7. 27

 - 서류 제출기한 : '22. 7. 29

 - 제출방법 : 방문 혹은 우편접수(등기)

 - 제출장소 : 거주지 관할 SH공사 센터

 

2년전 갱신할 때보다 서류가 간소화되어 준비가 훨씬 수월했다. 마침 휴가여서 8.1 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명 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필수) -
부모님 주민등록 등본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 한함
- 소득 산정에 반영하기 위함
[동봉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
[동봉서류]
금용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
[동봉서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납부확인원" 준비
[동봉서류]
서약서
중복입주 및 무주택 서약, 전대금지, 시설물 설치 금지 등 서약

<행복주택 갱신 심사 서류>

 

"모든 심사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위와 같이 서류 준비는 간단한 편이나 갱신 조건은 기준과 예외가 많아서 안내서류만으로 재계약 가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다. 다만 몇 가지 재계약 거절(해지) 사유를 적어보자면...

- 기한내 서류 미제출 or 입주 자격 심사를 위한 동의서 거부

- 분양권(입주권 등) 취득 or 취득 후 처분 (단, 해당 분양권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거주 가능)

- 주택을 소유한 가족이 전입

- 주택소유, 소득,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자동차 내역을 심사하여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는 퇴거가 아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모든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및 기준으로 하므로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또 기다려보아야겠다. 입주가 코앞이라 이번 갱신 여부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으나 그래도 궁금궁금. 재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물로 받은 안내문(스캔본)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행복주택(계층별) 임대차 재계약 심사에 따른 서류제출 안내.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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