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계약을 넉 달 앞두고 갱신자격을 심사한다는 우편물이 왔다. 갱신기준이 이러저러 하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서류양식이 동봉되어있다.
<11월 갱신계약 기준>
- 우편물(안내문) 수령일 : '20. 7. 3
- 서류 제출기한 : '20. 7. 17
- 제출방법 : 방문 혹은 우편접수(등기)
- 제출장소 : 거주지 관할 SH공사 센터
서류명 | 서류상세 | 준비여부 |
주민등록등본 |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해당없음 |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있으나 분리세대인 경우 | 해당없음 |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증명서 | - | 해당없음 |
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 X | 해당없음 |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해당없음 |
[동봉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 | O |
[동봉서류] 금용정보등 제공동의서 |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 | O |
[동봉서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납부확인원" 준비 |
O |
[동봉서류] 서약서 |
중복입주 및 무주택 서약, 전대금지, 시설물 설치 금지 등 서약 | O |
<행복주택 갱신 심사 서류>
"모든 심사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위와 같이 서류준비는 간단한 편이다. 근데 갱신조건은 기준도, 예외도 많아서 안내서류를 받아봐도 내가 재계약 대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물론 입주 당시와 자산이 비슷하다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최근에 청약당첨 등으로 금전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판단이 어렵다.
무튼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요구하는 건 모든 심사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고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인지 퇴거인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 아래는 수령한 우편물(안내문&제출양식) 스캔본이니 참고.
행복주택 갱신(재계약)자격 심사서류 제출(20.7.16) - 재계약 시 분양권의 적용, 자산조회시점 등 - https://kshsh.tistory.com/m/20
행복주택 갱신(재계약)자격 심사서류 제출(20.7.16) - 재계약시 분양권의 적용, 자산조회시점 등
"분양권은 서류심사 시점에 납부한 금액까지만 자산으로 인정" 거주지 관할 SH공사 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작성한 서류 드리고 검토받고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하니 10분정도 걸린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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