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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길/행복주택

행복주택 거주중에 청약에 당첨되면 퇴거해야 될까?(행복주택 거주중 청약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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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복주택 거주중 청약에 당첨되면 퇴거해야 되나요? / A. 서울주택도시공사(SH) 답변

 

나는 지금 행복주택에 살고 있고 최근 청약에 당첨되었다. 그럼 나는 지금 행복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입주시점까지 살 수 있는 걸까? 위의 답변을 (확대해) 보면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자체로 퇴거는 아니다. (단 분양권을 처분하는건 즉시퇴거 사유가 됨)

 

그럼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행복주택에 계속 살수 있을까? 그건 행복주택 재계약 시점에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에 분양권 포함 → 총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 → 행복주택 퇴거"

 

행복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우리는 2022년에 분양아파트에 입주예정이므로 재계약을 한번 더 해야 입주시점까지 살 수 있다. 위 답변 + 전화로 추가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정리해보자면...

 

1. 청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그러므로 행복주택 재계약 자격심사시 분양권도 자산에 포함된다.

3. 2020년 신혼부부 기준 총자산가액 보유기준은 2억8,800만원이다.

4. 분양권, 차량금액, 예금, 주식 등 자산의 합이 2억8,800만원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하다.

5. 부채는 자산에서 마이너스해준다.

 

음....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을 재계약하는 시점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퇴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행복주택도, 주택청약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니 자연스럽게 이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행복주택 재계약 3~4개월 전에 재계약 자격심사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다음 달쯤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부채를 마이너스해준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인걸까...(웃픔)

 


행복주택 재계약(갱신) 심사서류 제출 안내(20.7.3) - 안내문, 서류양식 스캔파일 포함 - https://kshsh.tistory.com/m/19

 

행복주택 재계약(갱신) 심사서류 제출 안내(20.7.3) - 안내문, 서류양식 스캔파일 포함

행복주택 재계약을 넉달 앞두고 갱신자격을 심사한다는 우편물이 왔다. 갱신기준이 이러저러 하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서류양식이 동봉되어있다.  - 우편물(안내문) 수령일 : '20. 7.

kshs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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