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계약(갱신) 심사서류 제출(20.7.16) - 재계약시 분양권 적용, 자산조회시점 등
"분양권은 재계약 심사시점에 납부한 금액까지만 자산에 포함"
거주지 관할 SH공사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작성한 서류드리고 검토받고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하니 10분 정도 걸린 듯하다. 답변 내용을 정리하자면...
①행복주택 거주중에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 자산에 적용은?
청약 계약시점부터 "분양권=자산"
→ 행복주택 재계약시에 분양권도 자산에 포함하여 계산
→ But 분양금액 전체가 아닌 조회시점에 납부한 금액까지만 산정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는 즉시 퇴거
②재계약 심사시 자산조회는 언제?
현재 재계약이 도래한 세대의 서류를 모두 취합한 후 일괄 조회. 그러므로 정확히 언제라고 답은 어렵지만 대략 한 달 후 예상한다고 함(서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함;)
③소득이 초과하면 퇴거?
소득 초과로 인한 퇴거는 없고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할증됨.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포함
구분 | 항목 | 항목설명 | 금액 |
자산 | 부동산 |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
자동차 | - 2,468만원 이하 - 차량이 두대일 경우는 고가차량 한대만 계산 |
≒ 2,400만원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 - 3개월 평균 잔고 | ≒ 500만원 | |
└정기예금/적금 | - 잔액 or 납입액 | ≒ 5,000만원 | |
└주식 | - 잔액 or 납입액 | ≒ 5,000만원 | |
└보험 | - 해지시 받게될 환급금 | ≒ 500만원 | |
기타자산 |
|||
└임차보증금 | - 전/월세보증금(행복주택 보증금) | ≒ 9,000만원 | |
└분양권 | - 조회시점까지 납부한 금액 | ≒ 2,500만원(계약금) | |
부채 | 대출 |
||
└금융기관 대출금 | - 1금융권 마이너스통장은 부채로 인정 | ≒ - 9,000만원 | |
자산합 | ≒ 1억5,900만원 |
"신혼부부 기준, 자산이 2억8,800만원을 초과하면 퇴거"
신혼부부의 경우 자산, 부채의 합이 2억8,800만원 이내일 경우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가져와 금액을 대략적으로 잡아 위 표를 만들었다. 새로 알게 된 점은...
①차량이 2대일 경우 고가 차량 한대만 계산
②임차보증금에 행복주택 보증금 포함
★③분양권은 조회시점에 납부한 금액까지만 자산에 포함
> 나는 현재 계약금까지만 냈으므로 계약금만 계산
④부채도 인정이 되는 부채가 있고 안되는 것이 있음(1금융권 마이너스통장은 됨)
분양권 금액 전체가 아닌 납부한 금액만 계산하므로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 분양금액 전체를 계산하거나 마이너스통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퇴거각이었는데...안심해도 될 것 같다. 정확한 결과는 한 달 후에 문자로 보내준다고 한다.
행복주택 재계약(갱신) 안내(20.10.13) - 재계약 시기, 제출서류,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제도 등
행복주택 재계약 안내문이 왔다. 구비서류를 챙겨 정해진 기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 서류심사 우편물(안내문) 수령일 : '20.7.3 - 서류 제출��
kshs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