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길/청약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청약 당첨후 2단계> 서류 제출(20.6.5)

건자두 2020. 6.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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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안내 문자

 

 

코로나 때문에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제출만 하면 금방 끝나는 줄 알았는데 1시간은 걸린 것 같다. 신청했던 내용과 서류를 하나하나 다 맞춰보면서 그 내용을 양식에 다시 적게 하고 서명까지 받기 때문이다. 

 

"우선공급 신청 시 맞벌이 소득은 월 6,665,980원을 초과하면 안됨"

서류를 제출할 때 소득도 기준에 맞는지 같이 계산해본다. 계산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㉑총급여)를 합하여 12(개월)로 나누는 것이다. 이 값이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인 6,665,980원 이내이면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㉑총급여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광명은 투기과열지구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

또한 서류제출을 하는 날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하므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략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는 소형평형(3억 이하)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해 20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광명 해당됨)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20.6.22 수정)

 

 

 

 

사전서류 접수 확인서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위와 같은 접수확인서를 준다.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는 체크해두었다가 계약일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안내를 듣기로는 이렇게 철저히 확인을 한 후에도 부적격이 발생한다고 한다. 시공사에서 서류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어 국토교통부로 서류를 보내는데 그곳에서도 주택소유여부, 재당첨여부 등을 한번 더 심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 같다.

 


청약 당첨 후 3단계) 계약금 납부(20.6.8) - https://kshsh.tistory.com/m/5

 

청약 당첨후 3단계) 1차 계약금 납부(20.6.8)

"1차 계약금 납부는 서류제출 후,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위와 같은 문자가 온다. 그럼 정해진 계좌로 타입에 맞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나는 6월9일에 계약할 예정이어서 하루 전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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