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길/청약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청약 당첨후 6단계>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접수 안내(20.8.4) - 공동명의 절세, 양도소득세 계산

건자두 2020. 8. 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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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접수 안내 문자(20.8.4)

 

 

위 문자를 받고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보통 공동명의를 통해 세금을 아낀다고 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①(매수시)취득세, ②(보유시)재산세, ③(보유시)종합부동산세, ④(매도시)양도소득세가 있다. 공동명의는 어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절세에 효과 有"

 

세금명 명의분산효과
취득세 X
재산세 X
종합부동산세 O
양도소득세 O

 

취득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명의분산 효과가 없다. 예로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공동명의일 때 배우자와 나는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세액을 나누어 낼 뿐 총 금액은 같다.

 

그러나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명의를 분산하면 효과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일 경우 9억을 공제한다. 공동명의일 경우는 인당 6억씩 총 12억을 공제한다. 공동명의일 때 공제금액이 더 크므로 세금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할때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차익(이익)이 분산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250만원)도 각각 두 번 받을 수 있다. 아래 양도소득세의 계산식을 보면 절세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양도가
(=매도가격)
 
- 취득가
(=매수가격)
 
-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거래비용)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연 1회 250만원)
★인당 250만원, 총 500만원 공제 효과
= 과세표준  
× 세율
(6~42% 구간별 적용)
★양도차익(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므로 낮은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108~3,540만원 구간별 적용)
 
= 양도소득세  
+ 지방세
(양도소득세의 10%)
 
= 납부세액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세에 효과가 있으므로 공동명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 듣기로 분양대금을 많이 납부한 상황일수록 돈에 이름표가 붙어 명의를 이전할때 더 복잡하거나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중도금 대출 전에 공동명의로 바꿀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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