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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길/청약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청약 당첨후 16단계> 홈택스 증여세 신고(20.10.1) - 분양권 증여,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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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광명시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 업무를 했고, 20.8.17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공동명의 접수를 하였다. 이제 다음 단계인 증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할 차례다.

 

신고 전에 알아둘 사항!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A.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나는 8월에 증여하였으므로 남편이 11월 말까지 신고하면 됨)

 

Q.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A.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 증여받은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경로 :  신고/납부 > (일반증여신고) 확정신고작성

 

Q. 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는?

A. 1)공급계약서, 2)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서, 3)증여계약서, 4)증여받은 사람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①증여일자는 증여계약서에 증여 날짜를 입력,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성명과 주소를 자동으로 가져옴.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 클릭하여 선택(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남편" 선택)

 

 

 

②분양권의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구분: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방법: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선택. 50:50 공동명의이므로 면적은 "공급계약서 전용면적의 절반", 지분은 "50%", 평가가액은 "계약금의 절반"을 입력. 주소입력 방법은 하단 참고

※분양권 평가가액 입력방법 :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등) + 프리미엄 상당액} × 지분율], 프리미엄 상당액이란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 만약 증여 당시까지 거래가 없어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없이 입력하면 됨(국세청 및 광명세무서 확인 내용)

 

 

 

③건설 중인 아파트는 도로명 주소가 없으니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광명동으로 검색, 번지에 0으로 놓고 완료. 그리고 아파트명과 동, 호수는 정확하게 입력.

 

 

 

④내용을 등록하면 위 박스와 같이 목록으로 한 줄이 생성되고 증여 재산에 금액이 뜸.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

 

 

 

⑤세액계산 화면에 (17)증여재산가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증여재산공제-(25)배우자에 입력. 배우자 간 증여 시 10년간 6억은 공제하므로 (45)자진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바뀜.

 

 

 

⑥자진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확인.

 

 

 

⑦제출 전 최종적으로 한번 더 확인.

 

 

 

⑧제출하고 나니 신고 내역이 생성됨. 부속서류 제출여부 "N"을 클릭하면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

 

 

 

⑨"첨부하기" 클릭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됨.

※구비서류: 1)공급계약서, 2)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서, 3)증여계약서, 4)수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⑩서류 출력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PDF로 자동 변환하여 제출된다. 서류까지 제출 완료!

 

이제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올 것이다. 처리까지 몇 개월은 걸린다고 하니 잊고 지내면 될 것 같다.

 

 

kshsh.tistory.co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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