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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계좌는 재사용 불가, 단 분양전환 불가한 임대주택 당첨은 예외"
민간분양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해도 된다. 그래서 나도 당첨된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일반 통장과는 다르게 청약통장에는 아주 많은 설명이 인쇄되어 있는데 관련된 문구를 찾아보자면...
1. 계약기간은 청약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입니다.
≫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의 계약기간이 끝남(=당첨 이후 해지 가능함)
2. 당첨된 계좌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청약신청 및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단, 분양전환 불가한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불가 / 분양전환 불가한 임대주택에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가능
통장에 적힌 내용을 봐도 그렇고 행원에게도 문의해봐도 당첨된 후라면 계약전에 해지해도 상관없는 것 같다. 근데 나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계약한 후에 해지하였다.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까지 2주 정도 걸렸으니 기다리기에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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